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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노동자 잘못인가"..한국타이어 협력업체, 무더기 권고사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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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철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2-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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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공장이 멈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가 소속 직원 260여 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소속 협력업체 7곳은 지난 7일부터 소속 노동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5개 업체 직원 14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협력업체는 지난 7일 권고사직 대상자들을 만나 오는 16일 퇴사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노동자 잘못으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나가라니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노조도 "한국타이어 안 다른 협력업체로의 이직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해고부터 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공장화재로 부득이하게 일부 협력업체와 계약 해지ㆍ변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권고사직 여부는 협력업체가 정하는 것이라 회사가 나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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