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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뤄 화난다"...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집행유예

작성일 24-01-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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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곰부장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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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일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http://naver.me/GnvMHuqB

다른 기사 찾아보면 가해자, 피해자 둘다 남성임
http://naver.me/GPXNfX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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