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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땅주인 동의 없이 전봇대 138만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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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지숙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6-0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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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지난 10년 동안 땅주인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 100만 개가 넘는 전봇대를 설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인데 전체 전봇대의 84%에 달합니다. 한국전력 측은 땅 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내부 지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봇대가 줄지어 서있습니다. 한전이 전기 공급을 위해 2020년 11월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전봇대 설치 전에 땅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 전봇대처럼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는 전국에 138만개로 전체의 84.4%에 달합니다.

김기호 / 토지 소유주
"황당하죠. 사유재산인데,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현행법상 사유지에 전봇대 설치가 가능하지만, 땅 주인의 허락을 사전에 얻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땅 주인은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모두 한전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11년간 전봇대 이설공사만 16만 건 발생했고 국민 세금으로 1조원 넘게 지출됐습니다

http://naver.me/FNlvou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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